법뉴스

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에 무조건 벌금형 병과, 정당"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5 12:00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


거래가 없었는데도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를 처벌할 때 방조범에 대해서도 반드시 벌금형까지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6명 대 위헌 3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꼭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등원칙에 대해서도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로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면서 “그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벌금병과조항이 방조범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성, 안창호, 이선애 재판관은 벌금병과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포탈세액에 대한 부과·징수 내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한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범죄에 비해 과도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