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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

법무부, 정보공개거부처분 2심 패소 후 상고 포기…성적 따라 로스쿨 선호도 바뀔듯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0 14:08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앞으로는 대학교의 명성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로스쿨별 선호도가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1·2심 재판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고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22일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과 내년 1월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범위와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학교 별로 공개되면 로스쿨 간 과다경쟁과 서열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기간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입시과목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의 전체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은 공개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로스쿨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데다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온 점도 근거가 됐다. 지난달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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