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조사' 거부한 MB, 법정엔 나갈까

MB "법정서 진위 밝혀지길 바란다"…법정 출석 가능성

한정수 기자 2018.04.10 15:51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동훈 기자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과연 재판에는 출석할까?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66)처럼 법정 출석을 거부할까? 그동안 검찰에 날을 세운 이 전 대통령이지만 법원에 대해선 불신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달말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착수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삼성 소송비 뇌물, 횡령,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의 전제인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해 최근 설립된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오덕현(48·27기),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홍경표 변호사(48·37기) 변호사와 최병국 전 의원(76·9회)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 비협조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의 옥중조사에도 불응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켜 사건을 법리 다툼이 아닌 정치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추후 정권이 교체된 뒤 특별사면 등을 노린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수감 중에도 측근을 통해 페이스북에 천안함 전사자 46용사에 대한 글을 올린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 참석을 거부하고 정치투쟁에 주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구치소 내에서 단식 투쟁 등을 벌일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과 달리 법원에 대해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법정 출석을 통해 재판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기소된 직후 측근을 통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기소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 전 대통령도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난 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면 재판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재판을 보이콧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해 온 이 전 대통령이지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는 일단 성실히 임한 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보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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