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vs "가족회사"…'다스'가 MB 운명 가른다

MB 재판, '다스 실소유 여부'가 최대 쟁점…"명부상 주주만 주주권 행사" 판례가 변수

박보희 기자 2018.04.11 17:24

"다스(DAS)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이젠 법원이 답할 차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봤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가족회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달말 시작될 이명박 전 대통령(77) 재판의 승부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9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달말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착수한다.

◇"다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MB가" vs "가족회사 도왔을 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전부, 뇌물 중 67억원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도 다스의 소송과 무관치 않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깔려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라는 뜻이다. 강훈 변호사 등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논리를 깨기 위한 변론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이유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창업 계획 수립부터 자본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실제 설립을 주도했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다스 핵심 경영진들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내역을 매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가족회사여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 조언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이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해 이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살려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며 제시한 또 다른 근거는 이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다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내외는 다스의 회삿돈으로 개인 승용차를 사거나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검찰은 다스 지분 4%를 보유한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다스 배당금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게 있다면 가족회사인 다스의 설립과 운영에 도와준 게 많아 보답 차원에서 지원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회장이 도곡동 땅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며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를 차렸으니 이 회장으로선 이 전 대통령에게 신세를 진 보답을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명부상 주주만 주주권 행사" 판례가 변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전 대통령이 표면상 다스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9일 기소된 직후 측근을 통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것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죄를 물으려면 다스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하지 않느냐"며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어떻게 실소유자가 되고, 어떻게 횡령을 하느냐"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형식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실질 주주)가 다를 경우 주주 명부상에 올라있는 형식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판시하며 40년만에 판례를 뒤집었다. 그 전까지는 실질 주주가 주주권을 갖는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아 판례를 뒤집은 이가 바로 이 전 대통령의 대표 변호인인 강 변호사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족회사일지라도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실소유주가 아닌 가족회사라면 회사 사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은 힘들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미국 대형 로펌이 무료로 도와준다고 해서 만났고 돈이 오간 것은 전혀 몰랐다"며 "지금도 무료로 이 전 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가능한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할 정황은 많지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