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리딩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지평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서울판 도가니 '인강원' 사건 해결한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유동주 기자 2018.04.17 05:00

왼쪽부터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임성택 ·구나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장애인들을 때리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논란이 된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사건. '서울판 도가니'로 불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건 공분을 자아내는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다. 

통상 복지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진다. 쉬운 해결책이지만 시설이 사라지면 그곳에 머물던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는다. 인강원 사건은 이런 부작용이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중심에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있었다. 이들에게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이 주어진 이유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송무, 법률자문, 중재, 공익 분야 사건에서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변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상이다. 

'문제' 시설에는 '문제' 이사회가 있기 마련이다. 인강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경우 이사회의 전면적 교체가 어렵다보니 대개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시설의 보호를 받던 장애인들의 거취 문제가 걸렸다. 결국 지평과 두루에 문제 해결을 의뢰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해석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운영 주체만 바꾸고 시설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성공한다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례가 없었다. 반대편 구 이사회의 반발이 볼보듯 뻔했다. 험난한 가시밭 길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 해법을 받아들였다. 2015년 8월 서울시가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자 예상대로 구 이사회는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지평의 임성택·구나영 변호사와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새 이사회 등기를 위해 등기관을 만나고, 구 이사장 사택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관을 직접 설득했다. 일반적인 로펌 변호사들이 직접 하지 않는 일들이다. 당사자들과 관련 기관이 많았던 만큼 지난한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소송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년 만에 끝이 났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버티려던 구 이사회는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새 이사회가 사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인강원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지평은 국내 로펌들 가운데 공익활동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창립과 동시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19년째 운영 중이다. 2014년엔 두루를 세워 공익활동에 전념토록 했다. 두루는 상근 변호사만 현재 6명이고 곧 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 로펌의 공익 사단법인 가운데 가장 큰 큐모다. 12개 로펌이 참여한 로펌공익네트워크도 지평 주도로 만들어졌다.

공익활동 중에서도 지평과 두루의 강점은 장애인 인권 분야에 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법연구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우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임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평과 두루는 영화관람 차별구제, 저상 시외버스 도입, 1층 접근권 개선 등 장애인 관련 공익사건들을 다수 수행 중이다. 특수교육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령에 의해 연간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지평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로서 일반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임 변호사는 지난해 500시간을 공익활동에 할애했다. 구 변호사도 100시간을 넘겼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구 변호사는 "연수원 실무연수 과정에서 장애인 사건을 다루다 지평을 알게 됐다"며 "로펌이면서도 공익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 끌려 오게 됐다"고 했다.

두루 상근인 이 변호사는 "전 직장에서 일반 소송·자문을 하면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맡기도 했다"며 "공익활동에 더 큰 보람을 느껴 이에 전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루가 별개 법인이어서 로펌 내 조직에 비해 자유롭게 활동가 역할도 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뢰피해 행정소송에서 이겨 강원도 양구의 의뢰인으로부터 뻥튀기를 선물로 받았을 때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왼편부터 구나영·임성택(법무법인 지평),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프로필
임성택 변호사는 지평의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파트너 변호사다. 건설부동산, 입법지원 등의 분야를 맡고 있다. 건설과 금융 분야에서 굵직한 소송들을 다룬 경험이 있다. 두루 이사도 겸하고 있다. 

구나영 변호사는 헌법소송과 공정거래 등의 분야를 맡고 있다. 인강원 사건을 계기로 인강사회복지법인 감사를 맡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이기도 하다. 

이주언 변호사는 두루에서 장애인 인권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익소송 등에 주력하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장과 공익법률기금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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