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정부 경찰 '좌파 사찰 의혹' 수사 착수

다음주초 대통령기록관에 문건 반환 후 재차 압수수색 예정…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담당할듯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2 11:05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관련 문건들을 일단 다음주초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뒤 다시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전 범위에 걸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문건을 발견했다. 이른바 '현안 참고 자료'로 불리는 이 문건에는 경찰청이 정부 정책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사찰하고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들의 제목은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인권위 인적쇄신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좌파세력 동향 및 견제방안 마련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트위터, 블로그 대응역량 강화) △온라인상 반정부, 반여권 정서 우세 현황 분석 및 정부지지율 제고 대책 제시 △직선제 교육감 취임 1주년 관련, 좌파 교육감들의 이념편향 행보 견제방안 제시 △좌파의 지방선거 활동 전망 및 고려사항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이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의 골프장 라운딩,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방문객과 나눈 대화 내용, 논산 젓갈시장 방문, 팬클럽인 ‘노사모’ 회원들과의 만남 등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이 같은 사회 각계의 사찰 문건들을 수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이 문건들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이 생산한 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연설기록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야 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들은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대통령 제1부속실에서 관리되다 2013년 2월 사과상자 등에 담겨져 영포빌딩 지하 창고로 옮겨져 5년 가까이 보관됐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경찰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수사 방침을 정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우선 경찰이 작성한 문건들 역시 내용과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다음주 초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뒤 관할 고등법원장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본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는 기소 단계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을 뿐 경찰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은 발부받은 바 없다. 해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로 수사할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돼 있으니 해당 자료를 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며 촉구했고, 검찰은 수사 후 곧바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주 중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후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건에 대한 분석이 일단락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본지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실 등을 통해 경찰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이명박정부 당시 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 규정(견문처리 수집규칙)에 따라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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