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위임목사 자격 없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6 12:00

/사진=뉴스1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랑의교회 반대파 교인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반대파 교인 9명 측은 "오 목사는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될 자격이 없다"면서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당연 무효이고 그에 따라 오 목사는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뒤집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소속 노회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면서 “헤당 노회의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오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신학대학원은 2002학년도 학생 모집에서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을 나눴고 일반편입은 목사 자격이 없음을, 편목편입은 목사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서 “오 목사의 경우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렇다면 오 목사가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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