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공사비리…대법원 "부당이득 다시 계산하라"

"원심 사기죄 부당이득액 잘못 계산"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7 06:00
/사진=뉴스1

수서고속철도(SRT)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 부당이득액이 잘못 계산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함모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 대법원은 이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함께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함씨 외에도 관련자 8명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함씨 등 수서고속철도(SRT) 공사를 맡은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 15명은 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지난 2015년 1~10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3.2㎞)에 대한 노반신설공사를 수퍼웨지공법(저진동·저소음)으로 진행하겠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182억원의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 등은 2015년 4월 설계업자와 공모해 화약발파로 굴착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수퍼웨지공법 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1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대의 향응·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를 통해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 대금을 빼돌리는 등 뇌물을 주고받은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함씨에게 징역 5년과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뤄진 행위들이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토목현장이 모두 이런 건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법정에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원심 판결은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일부에 불과하면서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한 부분을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속였다”며 “이 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인 168여억원이 편취액에 해당하고 이득액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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