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털 댓글조작 의혹' 민주당원들 재판 넘긴다

이르면 17일 중 구속기소…민주당 "당적서 제명"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6 10:33

검찰이 포털사이트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인터넷 논객 '드루킹' 김모씨(48)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씨 등 3명을 이르면 이르면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구속 만기일이 18일인 만큼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라며 "경찰이 우선 송치한 내용으로만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공감 수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씨 등 3명을 지난달 24일 구속하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란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포털사이트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민주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인터넷 여론조작 과정에 여권 인사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을 송치할 당시 이들이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 등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사건을 송치해올 경우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찰 조사를 받는 3명 중 2명에 대해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제명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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