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 판례氏] '몸에 좋은 소금', 허위광고일까

대법 "질병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만 규제 가능"

황국상 기자 2018.04.17 05:00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 허가 취소, 영업 정지, 10억원 이하 과징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내용의 광고를 무작정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식품위생법상 허위의 표시·광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5년 7월9일 선고, 2015도6207)를 소개한다.

소금 판매업자인 A씨는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가 저술한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혈관과 손상범위 감소, 통풍 및 통풍성 관절염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해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보고 2014년 6월에 재판에 넘겼다. 소금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관절염,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11월의 1심과 이듬해 4월의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하급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허위광고 금지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약리적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법령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어떤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금이 인체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라는 점 △A씨가 올린 글은 외국의 저명한 의학 박사가 저술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데 불과하다는 점 △A씨가 올린 글의 내용도 자사의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소금에 대한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A씨의 사건은 2015년 9월 원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최초 기소된 지 1년 3개월만이었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의 2.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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