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선고' 박근혜, 이번엔 특활비·공천개입 1심 개시

17일 공선법 위반, 24일 특활비 사건 1심 공판, 朴 적극대응 여부도 관건

황국상 기자 2018.04.16 16:33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이달 초 뇌물수수,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다시 1심 재판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재판에 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을 3차례 열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4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4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선법 위반, 특활비 수수 등 2건의 1심 재판은 앞서 1심 절차가 마무리 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및 강요 등에 대한 재판과 별도의 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재단 관련 출연금 강요 및 삼성·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3건의 재판이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각 재판의 확정형을 모두 합산한 만큼의 형기를 지내야 한다. 

일단 이미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로 2심 절차로 들어간 뇌물수수·강요 사건과 이달 들어서야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는 2건의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제 막 1심 절차에 돌입한 2건의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상급심 단계에서 병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심 첫 공판이 진행되는 공선법 위반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만큼 병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판준비 기일을 같은 날짜에 진행했지만 아직 병합을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이달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선법 위반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진행된 뇌물수수·강요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0월 중순 본인에 대한 구속기한이 재차 연장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선 변호인단의 총 사퇴를 선언하고 법정 출석 자체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중순 진행된 공선법 위반 사건의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일 뿐 사법부를 무시하거나 재판 거부를 전제로 한 불출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별도로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공선법 위반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같은 달 하순에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나마 본인의 의견을 직접 표명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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