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같은 사건 다섯 번째 판결 선고…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재수감

김종훈 기자 2018.04.16 16:3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9일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진행되는 다섯 번째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2심에 상고심, 파기환송심에 이어 다섯 번째 판결 선고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에 야당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비난하는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트위터 글은 모두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평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원 전 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대규모로 정치에 개입한 선례를 찾기 힘들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판결도 동시에 선고한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