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항소 포기

동생 근령씨가 낸 항소장도 효력 상실…항소심서 검찰 항소 이유만 갖고 심리할 듯

김종훈 기자 2018.04.16 17:07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지난 13일 자정까지 법원에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과 상의없이 따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선변호인단 관계자는 "저희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이름으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3일 동생 근령씨가 낸 항소장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이유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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