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공작' 외곽팀 간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중하 범죄"

김종훈 기자 2018.04.16 18:17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전 파트장 장모씨(54)와 황모씨(51·여)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에 따른 합리적,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라며 "이에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고를 낭비하면서 민간인 외곽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와 책임 정도에 따라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2014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남재준 전 원장 등 새 국정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해 국정원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비 지급 사실이 밝혀질 수가 없었다"며 "이 사건은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금을 주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한 면도 있다.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근무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다른 외곽팀장 송모씨와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소속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이모 전 양지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댓글공작 활동에 가담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다수의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정치 관여 및 선거 운동 등 사이버 활동을 하고, 외곽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는 다수의 외곽팀 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만건의 정치 및 선거 관련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적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양지회는 최대 150여명의 사이버동호회 회원을 모집한 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해 불법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외곽팀 활동비 외에도 양지회에 수십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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