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부인 기사에 금품 건네 벌금형

2016년 20대 총선 전 노회찬 선거운동하던 배우자 운전기사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 송금해 600만원 벌금 유죄

한정수 기자 2018.04.16 19:30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정부 비방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해 5월24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또 다른 김모씨(48)와 공모해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9일과 같은해 4월4일 선거운동을 하던 노 대표 배우자의 운전기사로 봉사하며 선거운동을 돕던 장모씨(57)의 계좌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김씨 등이 노 원내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있던 모임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을 오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이들을 지난 1월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란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 등은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기사에서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의 사건을 송치할 당시 이들이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 등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사건을 송치해 올 경우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찰 조사를 받는 3명 중 2명에 대해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제명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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