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혐의' 기아차 노조 기소 안 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

김종훈 기자 2018.04.17 13:59
/사진=뉴스1

검찰이 2015~2016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기아차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이후 정황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2015년 4월24일과 2016년 7월22일 발생한 파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2월16일 파업은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망한 간부 1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심의·평가하는 외부기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아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기아차와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기아차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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