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구속기소…'평창 기사 댓글조작' 혐의 우선 적용

(상보)포털사이트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수사 확대 가능성

한정수 기자 2018.04.17 15:46
/사진=뉴스1

온라인 기사에 달린 정부 비방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8)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상 이진동)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와 우모씨(32), 양모씨(3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온라인 기사에 정부 비판적 성격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댓글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각 606번과 609번의 공감수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김씨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자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 등은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씨와 우씨를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양씨는 당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후 제명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이 오는 18일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들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기사에서도 유사한 여론 조작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주로 자신의 활동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이를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취재진에 "2016년 중반 김씨를 처음 만났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돕겠다고 했다"며 "대선 이후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외교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협박성 불만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실 인사 얘기도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 이후 거리를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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