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 18일 영장심사

허경호 영장부장판사가 담당, 이르면 18일 밤 구속여부 결정

황국상 기자 2018.04.17 13:59
안태근 전 검찰국장 / 사진제공=뉴스1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한 세 차례의 소환조사와 함께 법무부 검찰국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에게는 2015년 검찰 정기인사 당시 서 검사에 인사상 불익을 줬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앉은 서 감사를 성추행한 인물로 지목됐는데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서 검사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 관련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적용되던 2013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이미 고소가 가능한 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지난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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