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2심서 "회계분식·배임 없었다" 주장

항소심 첫 공판, 배임·횡령 등 다수 혐의 무죄 주장… 1심서는 6년 선고

황국상 기자 2018.04.17 17:16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사진제공=뉴스1

수천 억원 대의 분식회계 방조 및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측이 2심에서 분식회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열린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피고인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음에도 일부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도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년에 걸쳐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51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 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고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씨에게 본인의 사장직 연임 로비를 부탁하는 대가로 수십 억원 대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해외 자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분식회계, 뇌물공여, 배임수재, 횡령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4개월 여만에 처음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2008~2009년 시점에는 분식회계 자체가 아예 없었다"며 "분식회계와 관련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잠수함 수출계약 과정에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배임에 대한 대가로 보기 힘들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잠수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또 남 전 사장이 최측근이었던 건축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해양과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한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해 36억원을 챙기도록 방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이 (이씨 측에) 지급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실무 단계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도 몰랐다"며 "남 전 사장이 이씨와 공모했다거나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삼우중공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수 자체는 경영판단의 범위에 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외에도 연임로비를 위해 박씨 측 홍보대행사와 수십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을 비롯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등 지엽적 부분만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남 전 사장 측의 주장의 일부에 대해 반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남 전 사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여부와 규모 등은 당시 결산을 담당한 직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며 "당시 분식회계는 조선업 뿐 아니라 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실행예산' 조작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에 대우조선해양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 오만 담당 부서 실무자들은 '이씨 측이 오만 사업 관련 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을 당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서 지급에 반대하다가 남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대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실무자들이 원칙에 의해 반대하는 사안에 지급이 된 것은 남 전 사장이 명확하게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남 전 사장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30분에 재개된다. 검찰과 남 전 사장 측은 쌍방의 항소이유를 재차 법정에서 진술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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