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살수'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 금고 3년 구형

검찰 "'불법시위 막다 보면…'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한 생명 잃어"

김종훈 기자 2018.04.17 17:57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은 살수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과잉 살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살수 지시만하고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그를 금고 3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살수차를 실제 운용한 경찰 한모 경장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이, 최모 경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이 구형됐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구속하는 형벌이다. 노역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게 징역과 다른 점이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 불법 폭력시위를 막다 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한 생명을 잃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전 청장은 미리 종이에 준비해온 최후진술을 낭독했다. 구 전 청장은 "백남기님과 유가족에 사죄한다. 그날 이후 말할 수 없는 심정과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백남기님의 사망은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며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 발생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구 전 청장은 "전쟁터 같은 시위현장에서 하루를 일 년 같이 일하는 경찰관들을 기억해달라"며 "이 재판의 결과가 사회 안녕과 13만 경찰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막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2016년 9월25일 끝내 숨졌다.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짓고 2년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 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은 거리·수압조절, 시야확보 등 상황을 관리해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함에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살수요원이었던 한·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어기고 백씨에게 살수를 해 백씨를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청장은 살수차 운용에 관한 지휘책임이 없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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