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전·현직 의원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재판부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김종훈 기자 2018.04.20 10:38
/사진=뉴스1

박정희정권 시절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신범 전 국회의원(69)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등 서울대생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냈던 사건이다. 

이 전 의원, 심 의원을 포함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표적이 됐다.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월, 장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고문은 10·26 사태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이후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입을 연 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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