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업무방해 유죄 땐 최대 징역 3년6개월

법원, 매크로 이용 검색어 순위조작에 '업무방해죄' 인정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23 15:03

포털사이트 댓글의 '공감' 수를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징역 3년6개월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댓글 '공감' 수 조작…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등 일당 3명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모여 지난 1월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7일 이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지만 어느 조항을 적용하든 형량은 마찬가지다.

◇기본 양형 6개월~1년6개월…가중 땐 최대 3년6개월

현행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양형인자'에 따라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양형인자에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는데, 법조계에선 드루킹 사건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가중될 경우 법원은 1년에서 3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감경요소로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있다.

가중요소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등이 있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1개 이상의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원, 매크로 이용 검색어 순위조작에 '업무방해죄' 인정

드루킹 일당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매크로 프로그램의 일종인 '검색어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활용,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클릭을 했다는 신호를 보내 특정 업체의 사이트들을 포털 검색 결과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한 광고업체 대표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네이버 및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쿼리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위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통계집계시스템 등의 본래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허위의 쿼리로 인하여 포털사이트 서버의 처리속도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및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이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쿼리를 실제적으로 클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클릭 수에 관한 통계에 반영하였다면 위 통계집계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수를 높게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혐의와 유사하다. 드루킹의 경우 네이버의 댓글 공감 순위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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