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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드루킹' 사무실 무단침입 기자, 처벌될까

검찰 사무실서 몰래 문건 들고 나온 기자 '절도죄' 인정…JTBC 태블릿는 '무혐의' 처분

유동주 기자 2018.04.24 07:44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진=뉴스1

TV조선 기자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동원씨(필명 드루킹) 등이 운영하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출입해 태블릿PC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23일 밤 '뉴스9' 사과문을 통해 자사 기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각 1개씩을 갖고 나왔다고 인정했다.

이에 해당 기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공익을 위한 보도 목적이라 해도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 등의 요건이 성립할 경우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모 일간지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수차례 몰래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는 기소됐고, 1심에서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개월여 뒤 2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돼 기자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횟수도 많은 데다 검찰 수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엔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항고도 기각됐고 절차만 일부 재기수사 결정됐다.


앞서 두 사례에서 유죄와 무혐의로 결과가 갈린 결정적 이유는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다. 일간지 기자의 경우 몰래 빼낸 문건을 반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차례 침입해도 걸리지 않자 재차 사무실로 들어가다 적발됐다.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됐다.


하지만 JTBC의 경우엔 기자가 건물관리인의 협조로 사무실에 진입했고,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뒤엔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 관리인 허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침입이 아니었고, 검찰에 넘겼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TV조선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TV조선은 사과문을 통해 해당 기자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무단출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A씨의 제안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을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수습기자에게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들고 나온 태블릿PC와 휴대폰 등도 다음날 사무실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게 TV조선의 입장이다. 


TV조선 사과문 내용대로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만약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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