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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좌관, 무이자로 빌린 돈 '김영란법' 위반?

[팩트체크] 청탁금지법, 무이자로 돈 빌렸다 갚은 경우도 '이자'만큼 '금품수수'로 과태료 대상

유동주 기자 2018.04.26 10:56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1·경남 김해시을)의 보좌관 한모씨를 30일 소환 조사한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모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줬다고 한다.

김모씨와 한모씨는 돈이 오간 것에 대해 개인간 채권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이나 청탁 대가가 아니란 얘기다. 대가성 있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긴 어렵다. 경찰이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소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현재까지 알려진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김씨와 한씨는 500만원을 주고 받았고, 이자에 대해선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품수수'로 본다.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채무이행은 청탁금지법에서도 금품수수로 보지 않지만 '무이자'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는 금품수수 사례. 1억원을 1주일간 무이자로 빌려도 금품수수로 본다./ 권익위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통해 공무원이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를 금품수수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자' 부분을 뇌물로 본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군의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건에서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했다며 뇌물수수죄로 판단한 바 있다.(2004도1442 판결)

이런 경우 이자계산은 금융기관 대출이율 혹은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한모씨의 경우 500만원을 6개월간 빌렸다고 가정하면 법정이율로는 12만5000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신 받은 금품 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무이자 금전대차가 아니라 500만원 전체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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