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대표, '횡령' 자백…"MB 처남 지시"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김종훈 기자 2018.04.26 16:29

이영배 금강 대표./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 대표 측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부인 권영미씨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김씨와 권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한 것"이라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권씨를 회사 감사로 허위 등재해놓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권씨는 사실상 금강의 오너로 스스로 본인을 감사로 선임했다"며 "이 대표에게 감사 선임권이 없었고, 급여 지급을 거부할 권한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협력사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권씨에게 급여를 허위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꾸며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다스의 또 다른 협력사인 '다온'에 회사 자금 16억원을 담보도 없이 저리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16억원을 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 확보·유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라며 "다온과 금강의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한 담보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 따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다온도 연체한 바 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1일 다음 재판을 열고 권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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