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LG 오너家 15년간 주식거래 다 턴다

LG 총수 일가 15년치 거래원장 증권사에서 압수…LG상사 외 계열사 지분거래도 전수분석

백인성 (변호사) 기자, 한정수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5.10 17:56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난 15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과거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지분이 거래된 LG상사 뿐 아니라 지주회사인 ㈜LG 등 다른 계열사 지분 거래 전체로 수사가 대폭 확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전날 LG 총수 일가의 주거래 지점인 N증권사 서울 역삼동 지점을 압수수색, LG 총수 일가의 최대 15년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원장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날 ㈜LG 본사 재무팀도 압수수색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주식 거래내역과 관련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포렌직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총수 일가 가운데 일부가 과거 거래소 장중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된 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약속하고 장중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장내에서 2명 이상이 서로 짜고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경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본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 총수 일가의 통정매매 의혹에 대해 N증권사 관계자는 "복수의 구씨 일가 개인들의 주식거래 주문이 우연히 비슷한 시간에 이뤄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LG 총수 일가 중 일부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주주처럼 가장해 장내에서 계열사 주식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과 특수관계인들은 장내거래든 장외거래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액의 20%가 가산된다. 그러나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만약 LG 총수 일가 중 일부가 계열사 주식을 팔면서 자신이 그룹 총수인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게 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1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동시에 처해진다. 10억원 이상 조세포탈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재계에선 LG 총수 일가가 ㈜LG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 차원에서 지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 지분을 팔 때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사들이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LG의 경우 구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은 오너 일가의 수많은 주식 거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46∼48% 수준을 유지해왔다. 

앞서 국세청은 LG그룹 일가가 LG상사 등 계열사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LG그룹 직계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는 2003년 당시 대선자금 수사 이후 15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 회장과 동생 구본준 LG 부회장, 구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 상무 등 오너 일가 36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LG상사 주식 957만1336주(지분율 24.7%)를 ㈜LG에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매각했다. LG상사를 ㈜LG의 자회사로 만들어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금액은 주당 3만1000원씩 총 2967억원 어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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