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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을…업무상 재해 맞다"

박보희 기자 2018.05.14 06:00

회사가 속한 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14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소속된 협회가 진행한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을 하던 중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축구대회는 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참여 비용 전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공식 행사"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는 회사가 소속사로 있는 협회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점 △협회가 회사 측에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초청 공문을 발송한 점 △회사가 경비 전액을 지급한 점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했고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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