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은 우리가"…'20년 경험의 국제중재 ' 김앤장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국내 조선사 '해외 선수금 반환' 막아낸 김앤장 국제중재·소송그룹

황국상 기자 2018.05.13 05:00
사진 왼쪽부터 윤세종 변호사, 서성진 외국변호사, 윤병철 변호사, 유원영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사진제공=김앤장 법률사무소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외국 로펌의 들러리에 그칠 때가 있었다. 중재, 특히 사건 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국제중재 부문에서다. 과거 국제중재는 외국 로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 중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1997년 외환위기 때였다. 김앤장 국제중재·소송그룹의 공동 팀장인 윤병철 변호사는 "외환위기 직후 국내 기업들이 비주력 사업을 팔아 은행 빚을 갚는 과정에서 대규모 M&A(인수합병)가 많았는데, 이때 많은 분쟁들이 중재로 넘어갔다"며 "김앤장은 이 시기에 중재 실력을 키웠고 본격적으로 국제중재에 진출한 것도 그쯤부터였다"고 회고했다.

조선업의 경우 전세계 1~3위 조선업체가 모두 한국 기업임에도 이와 관련한 중재는 전통적으로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삼아왔다. 자연히 영국 로펌들이 주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다. 한국 로펌의 역할은 영국 로펌과 한국 기업 클라이언트의 소통을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다.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변론절차에서는 영국 로펌이 법정변호사(QC)를 선임해  진행했다. 그게 영국에서의 룰이었다.

만약 한국 로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말로 시차 없이 한국 고객과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결과물만 영어로 만들어내면 된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한국기업의 특성을 잘 아는 한국로펌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변론은 직접 영국 QC를 선임하면 된다.

김앤장은 5~6년 전부터 영국법이 준거법인 조선·해양 사건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참여하는 사건을 늘려 왔다. 한국 조선사 등을 대리해 수행한 영국 런던 등에서의 국제중재에서 성공적 결과도 하나 둘씩 쌓여갔다. 과거 20년간 수많은 국제중재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 덕분이었다.

지난해에는 국내 한 중견 조선사를 상대로 해외 선주가 영국 런던에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김앤장이 100% 방어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해당 조선사뿐 아니라 RG(선수금 환급 보증)를 제공한 한국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었던 손해까지 막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윤 변호사와 서성진, 유원영 외국변호사,김성수, 윤세종 변호사는 이를 높이 평가받아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윤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 물건을 만들어 인도하는지 등등 계약 이행에 대한 문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뒤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분쟁해결 조항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선 사전에 유리한 포석을 깔아둬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서성진 외국변호사는 "중재지를 서울로 가져오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게 한국기업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프로필

윤병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등에서 법관을 지낸 뒤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현재 김앤장의 국제중재·소송 그룹의 팀장을 맡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싱가포르중재원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중재법 개정위원, ICSID, SIAC, ICDR, HKIAC,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성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로저스앤웰스 등 외국 로펌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조교수, 연세대 객원연구원 등을 거쳐 2007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국제중재 및 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등의 부문에서 활동 중이다.

김성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2006년부터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사 등을 상대로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유원영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2012년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2015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국제중재·소송 및 인수금융 등 부문에서 활동 중이다.

윤세종 변호사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국제중재와 소송, 환경·에너지·자원그룹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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