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년마다 부적격 심사…검사장 차량 제공 중단"

평검사 수도권 근무, 3~4회로 제한…검사 인사 기준, 법령으로 제정

백인성 (변호사)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5.16 10:30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 검사 인사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으로 제정된다.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인 차량 제공 역시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기준의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가칭)'이라는 별도의 검찰청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상‧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 역시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2명, 교수 2명, 변호사 외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개인의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는 취지다. 현행 복무평정제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를 제외한 전 검사를 상대로 매년 2회(6월 및 12월) 실시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대검-중앙지검만을 오가는 '트라이앵글 인사'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인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된다.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에 대해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외부 검사 파견 역시 줄어든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22개 국내기관 45명(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에 이른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복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인사위원회는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 비율을 늘리는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검사 적격심사제도의 부적격 요건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서 품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적격심사 주기를 기존의 7년에서 '검사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마다'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검사가 제때 걸러지지 않고 책임있는 보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조치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갈 경우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안전사고·교통·수사지휘 △식품·의약·환경 △경제·부동산 △특허·지식재산권 △조세·명예훼손 △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6명의 전문연구관을 두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 설치돼 부장검사들을 배치,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차치지청 이상에 배치돼 약식명령청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를 부치지청까지 확대 배치해 검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