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文총장에 엄정처리 당부"

(상보) "검사 인사, 객관성 확보 위해 대통령령 제정…검사장 축소 노력중"

이보라 기자, 백인성 기자 2018.05.16 14:53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이동훈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으로 검찰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검사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친 결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사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 사건을 결론 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강원랜드 수사단 관련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이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에 해당되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직기강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법이 예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사 인사에 대한 객관성 담보에 대해 "검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인사원칙 기준을 대통통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직급 축소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장이 42명인데 그동안 계속 줄여온 것"이라며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아예 부임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검사장 수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축소를 위해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차관급 예우의 대표적인 건 출퇴근 차량 제공"이라며 "기관장인 검사장의 경우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기준의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가칭)'이라는 별도의 검찰청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개인의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는 취지다. 현행 복무평정제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를 제외한 전 검사를 상대로 매년 2회(6월 및 12월) 실시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인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된다.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에 대해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외부 검사 파견 역시 줄어들고 격심사 주기를 기존의 7년에서 '검사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마다'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조치도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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