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방청권 응모 '미달'…전원 당첨

23일 첫 정식 재판…배정된 방청권 68석 중 45명만 신청

박보희 기자 2018.05.16 14:5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1주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방청권을 공개추첨했다. 정원 미달로 응모한 45명 전원이 방청권을 얻었다.

법원은 16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본재판을 방청을 위해 필요한 방청권 응모와 공개 추첨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체 좌석이 150석이다. 이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은 68석인데 이날 신청자는 45명이어서 법원은 추첨 없이 응모자 모두에게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는 525명의 신청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방청권은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경계선)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350억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한 뇌물혐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 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는 가족회사일 뿐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며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횡령 등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다만 다스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다스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나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