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도권 근무 3~4회 제한…'귀족검사' 없앤다

(종합) 검사 인사 기준 법령 제정·검사장 차관예우 폐지…수도권 근무 제한에 일선 검사들 희비

백인성 (변호사)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한정수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5.16 16:3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검사들의 수도권 근무 횟수가 총 3~4회로 제한된다.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인 차량 제공은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기준의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가칭 '검사인사규정'이라는 별도의 검찰청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상‧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 역시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변호사 외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개인의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평정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복무평정제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를 제외한 전 검사를 상대로 매년 2회(6월·12월) 실시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등 수도권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만을 오가는 이른바 '귀족검사'들의 '트라이앵글 인사'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인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된다.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에 대해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검사의 외부 파견 역시 줄어든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22개 기관, 45명(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에 이른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복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인사위원회는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 비율을 늘리는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검사 적격심사제도의 부적격 요건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서 품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적격심사 주기를 기존의 7년에서 '검사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마다'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검사가 제때 걸러지지 않고 책임있는 보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갈 경우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안전사고·교통·수사지휘 △식품·의약·환경 △경제·부동산 △특허·지식재산권 △조세·명예훼손 △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6명의 전문연구관을 두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된다. 부장검사들을 배치,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법무부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평검사들은 특히 수도권 근무 횟수 제한을 두고 반응이 갈렸다. 한 검사는 "성적순으로 첫 임지가 정해지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은 일생을 지방만 돌 것 같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에서 근무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며 반색했다. 

다른 여검사는 "평검사로 있는 기간이 15~16년 정도 되는데 3~4회라고 하면 6년에서 8년으로, 이제 절반 정도는 지방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지방 근무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는 3회 연속으로 수도권에 못 있도록 규정돼 수도권 두 번 지방 한 번 이런 식이었는, 앞으로 총 횟수가 제한되면 여검사들의 경우 육아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장 예우 폐지 등 다른 인사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검사장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를 받는 게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게 맞고, 보직과 관련된 개념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면서 "기관장으로 보직 맡은 사람은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참모 역할은 보직에 따라 필요가 덜할 수도 있다.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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