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끝내라…특검 가자" 검찰과 설전

드루킹 측 "혐의 모두 인정, 나머지는 특검에서" vs 檢 "추가수사·공소장 변경 위해 시간 필요"

박보희 기자 2018.05.16 17:52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측과 검찰이 재판 종결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와 양모씨, 우모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바로 결심(재판 종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들은 일명 '킹크랩'(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뉴스의 댓글 50개에 총 2만3814번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반복해 공감수를 조작,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 측은 이들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필명 서유기)씨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모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지난 첫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했다. 김모씨와 양모씨, 우모씨 역시 판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며 "오늘 결심을 하고 (병합된) 박모씨와 선고만 추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주요 자료가 저장된 압수물 대부분이 암호화돼있는데 피고인들이 번호를 함구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사건과 병합해 추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석방되면 증거인멸 시도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공소장 변경을 추가하겠다는 이유가 큰 것 같은데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지난 기일 증거자료 확보도 안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속행을 바란다고 했는데 지난 3월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이미 증거확보가 다 돼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공소장 변경을 위해 속행을 요구하는 것은 구속 상황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굉장히 저해된다"며 "나머지는 특검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결을 원하지만 공범에 대한 재판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속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기다리며 재판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을 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공범 박씨와 함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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