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킹'…오피스텔서 대마초 키워 '딥웹'서 판매

강모씨 등 3명 구속기소…가상화폐 '다크코인' 활용해 거래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5.17 12:00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딥웹'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대마를 판매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강모씨(38)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지난해말부터 올 5월까지 약 230㎡(70평) 규모로 임대한 경기 고양시 주거용 오피스텔 15층에서 방 4개를 생육실과 건조실 등으로 개조해 300주 이상의 대마를 수경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막고 자동 타이머 기능을 갖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과 커튼·펌프가 장착된 수로까지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압수수색 중 밤 12시가 되자 커튼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야간에 대마 재배로 인한 냄새를 몰래 밖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IP(인터넷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딥웹'의 대마 전문판매 사이트에서 '서울킹'이라는 아이디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813g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매수자는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 등으로 통해 유인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들과는 스마트폰 채팅으로만 연락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마약 또는 사이버범죄 등에 지불수단 용도로 특화된 '다크코인(Dark Coin)'으로 불리는 D모 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일당이 판매한 대마는 1g당 약 15만원 상당 가격으로 팔리는 최고급품이었다. 강씨 등은 수확·건조한 대마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흡연 또는 섭취했으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강씨가 직접 만든 대마쿠키와 1kg 상당의 대마를 평소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글이 올라온 것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광고글 게시자 이모씨(29)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2일엔오피스텔 대마 재배현장을 덮쳐 강씨 등 피의자 2명을 동시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 광고행위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대마재배 현장 및 실제 판매 범죄까지 밝혀낸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부에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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