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여성 62%, 성희롱·성범죄 피해"

"법무부 장관,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시스템 마련해야"

이보라 기자 2018.05.17 14:15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장/사진=뉴스1

법무·검찰 내부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간담회를 열어 "유명무실화된 법무·검찰 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처럼 권고했다.

대책위가 법무·검찰 내 여성구성원 90.4%(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발생율은 61.6%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과반은 불신 등으로 현행 신고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실제 성희롱 등 피해를 입고도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검찰 66.6%, 기타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63.2%였다. 성범죄 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각각 61.4%, 57.9%였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전문담당기구를 설치해 각 기관에서 제보·신고·인지된 모든 고충사건은 이곳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구에 사건 조사를 담당할 고충처리 담당관을 두고, 각 기관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자는 소속 기관 내부의 결재절차 없이 이 담당관에게 바로 보고하고 이후 절차 진행 지휘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성희롱 등 고충사건 접수 때 조직보호 논리에 따른 회유·은폐 시도를 피하고, 상급자 대응의 부적절함도 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해당 담당기구와 담당관은 각 기관 담당자를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과 전문교육을 제공할 것도 권고했다. 수위별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경미한 침해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행동 수정 및 중단으로 사건을 공식 종결 처분하는 기능도 담았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여부 판단,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징계요구, 소속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성평등위는 성(性)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70% 이상이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게 했다. 법무·검찰 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기 점검·감독 권한도 이 위원회에 부여했다.

소문유포·인사 불이익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해선 고충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행동수칙을 마련할 것이 권고됐다.

우선 성희롱 등 고충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각 기관 담당자 및 법무부 담당기구의 사건처리 담당자 등으로 최소화하고, 위반할 경우 엄정한 징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상과 소속, 직위는 익명화해 신상노출을 막고, 2차가해 행위와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감싸는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징계규정도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대책위는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도 마련토록 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신상정보나 피해내용을 알고자 하는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임을 명백히 인식하도록 교육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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