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 기소는 '위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7 15:11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뉴스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난 후 재적위원들에 의해 이뤄진 해당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다만 김신, 김소영,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했고 그 결과를 기재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13명이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인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쟁점은 국회 국정특위가 활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한 것이다.

2심 법원은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위는 보고서가 의결된 1월20일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에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법원의 판단대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위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해야 한다”면서 “특위가 소멸하는 경우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특위가 존속하지 않게 된 후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관한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신, 김소영,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은 해당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거나 연서로 한 고발이 적법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 이후에 위증 혐의로 고발된 피고인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2월27일 고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월11일 고발) 등이다. 한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서 의결 전인 지난해 1월17일 위증 혐의로 고발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