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심경과 진술, 계속 바뀐다"…23일 첫 재판 출석

23일 오후 2시 첫 공판…서류증거 위주로 법정공방 개시

김종훈 기자 2018.05.17 16:06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종료됐다. 23일 첫 공판부터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심경과 진술방향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열린 이 전 대통령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공판에서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계획을 짜는 절차다. 혐의와 증거를 둘러싼 공방은 공판절차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이 오전이 아닌 오후로 잡힌 것은 변호인단의 요청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의 방향에 관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의사를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인 21일이 석가탄신일이라 변호인 접견이 허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공판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았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입증계획과 변호인단의 변론방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기로 했다. 시간은 검찰과 변호인단 각각 40분씩 주어졌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등 절차까지 합쳐 약 2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한 뒤 20분 휴식하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서류증거 조사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재판을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개정 시간이 오후 2시 증거조사 외에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6시간 정도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마치려면 공판을 최소 20회 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서증조사에 97시간, 약 13회 공판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다. 그만큼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20일까지 주 2회 재판을 열고 이후부터는 필요하다면 주 3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기일을 많이 줄일 순 없을 것 같지만 가능하면 1회 공판에 기일 협의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한다"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서증조사 기간을 단축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법정에 나와야 한다.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재판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재판부는 출석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심경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 직전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통해 밝힌 대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