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버리고 도망"…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2심도 실형

서울고법 "시장경제 질서 근간 흔들었다"

김종훈 기자 2018.05.17 21:20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스1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고 1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최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5억37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진해운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 사업을 활발히 하던 굴지의 기업이었고 많은 주주나 투자자들은 경영정상화 여부에 일희일비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며 "최 전 회장은 사실상 한진 내부자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한진이 비상 경영상태에 돌입할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순한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건 이후 사회복지재단과 한진해운 등에 125억원을 기부하고 그 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27억원 상당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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