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재반박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수사단 발표에 권 의원 반박하자, 조목조목 반박 입장문 내놔

송민경 기자 2018.05.17 20:42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장./사진=뉴스1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기자회견과 이어진 수사단 발표에 대해 "진실을 덮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원랜드 수사단이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의 “수사단의 첫 강제처분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 법원은 ‘법리구성이 잘못 되었다’며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3월16일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영장을 기각했을 뿐 ‘법리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단은 “특히 수사단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였다가 판사에게 발각됐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춘천지검에서 대질 조사했던 진술조서는 이미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또 권 의원의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몰아세운 것에 반발해 복귀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사단은 “해당 검사는 수사단 출범 후 파견돼 외압부분 관련자 조사 및 채용비리 부분 청탁 대상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소속청에 복귀했다”면서 “해당 검사는 신병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17일 "안미현 검사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강원랜드 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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