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징역 3년 실형 확정 후 만기 반년 가량 앞두고 가석방 결정

송민경 기자 2018.05.17 21:36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한상균(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하다. 현재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여 가량 남겨두고 출소하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2심 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로 한 전 위원장의 이름도 언급됐으나,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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