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0 09:00
/사진=뉴스1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의 차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도원 전 로케트전기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상무는 김종성 전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이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3월쯤부터 로케트전기가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고, 100억원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등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로케트전기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브로커 등과 함께 공모했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107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도록 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 12억원 가량(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농업기업 A사에 107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한 뒤 A사의 모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후 107억원을 바로 되돌려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김 전 상무는 같은 해 5월 로케트전기로 하여금 비상장 바이오 기업의 지분 42.15%를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불상액(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로케트전기의 주주와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게 자명하다"며 "회사를 살리려 범행했지만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의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본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범행한 동기는 참작할 만하다"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반대 의견에 관한 검토 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 로케트전기에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로케트전기의 주주, 임직원, 채권자들 및 일반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 전 상무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로케트전기는 2014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2013~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2015년 2월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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