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이번엔 부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한정수 기자 2018.05.21 11:34
'드루킹' 김모씨 /사진=뉴스1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1일 김씨를 유사강간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김씨와 이혼 소송 중인 김씨의 부인이 경기 파주경찰서에 이 같은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넘겼다. 고양지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론 조작 관련 혐의와 관련한 김씨 수사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2개를 조작한 혐의로만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9만여건의 기사 주소도 확보된 상태다. 대선 때도 여론조작 활동이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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