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체포동의서 檢 송부
(상보) 체포동의안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 전망
김종훈 기자
2018.05.21 12:1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강원 강릉)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적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구금할 수 없다. 국회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진행 중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는 그에 따른 조치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별도 사건으로 횡령·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같은 당 홍문종 의원(63·경기 의정부)의 체포동의안도 처리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2012~2013년 사이 490명에 달하는 신입사원이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입사했다는 제보가 강원랜드 감사실로부터 춘천지검에 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전담 수사단이 발족됐다.
그러나 이 수사단에서도 부당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권 의원을 소환하려 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맡은 검찰 전문자문단은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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