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기소 보류 '논란'…대검 "정당한 수사지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1 15:10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뉴스1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회고록에서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검찰청이 부당하게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증거를 보완하라는 정당한 수사지휘였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전두환씨 명예훼손사건 수사에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기소하는 데 부담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은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고,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에야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비난하며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5·18 단체와 유가족 등에 의해 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대검은 당시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고의 입증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지휘한 것”이라며 “미국 대사관 비밀전문 외에도 독일, 프랑스, 일본에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된 대사관의 공개문서를 요청해 지난달 30일 프랑스로부터 최종적으로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아 기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대해 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검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 얼마든지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기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서초동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해 죄가 있다면 기소하고, 없다면 불기소하면 될 뿐 그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안 된다”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반복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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