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지위 행사하려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23 05:2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다3570 판결)

법리적으로 아파트에서 구성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비록 입주자대표회의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공용부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그 구조 및 역할 등의 면에서 전혀 다른 기구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규율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공동생활에 필요한 관리를 주로 규율하는 법인 반면, 집합건물법은 온전히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그 법의 내용이 집중돼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판결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다름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부분 각하판결을 선고했고, 실재로 이 사건의 원심 역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부득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득이 집합건물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면동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극심한 법리적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고심 끝에 이와 같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는 대상판결에서 언급하는 상황에 한하는 것으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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