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 판례氏] 5천원 쿠폰, 쓰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대법 "기만광고 등 판별,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이 기준"

황국상 기자 2018.05.22 05:05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인터넷에서 '낚시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내걸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나중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이다.

어떤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자 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7년 4월7일 선고, 2014두1925)가 있어 소개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등에 제공해 온 A사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요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100% 전원 5000원 할인쿠폰 증정' 등 문구를 담은 배너광고를 걸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각 배너광고에는 옥션·지마켓·11번가 등 해당 쇼핑몰 로고가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중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케팅 목적에서 해당 쇼핑몰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또 광고내용과 달리 특정 연령대에 속한 이들 중 이벤트 참여내역이 없는 이들만 쿠폰을 받을 수 있었다. 경품으로 배부한 5000원 할인쿠폰도 5만원 이상 주문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기한도 15일 이내에 불과했다. 광고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작거나 흐리게 표시되거나 응모가 끝난 후 소비자들에게 전송된 이메일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A사는 이같은 과정으로 수집한 130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해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A사에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부과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개인정보 수집페이지 상단에 쇼핑몰 로고를 사용한 것은 해당 쇼핑몰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에 사용제한 조건이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쿠폰 사용제한 요건을 은폐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원 증정' 등 문구에 대해서도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는 광고전략"이라며 "쿠폰 수령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 하단에 표시했으니 이를 거짓·과장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의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쇼핑몰이 마케팅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쇼핑몰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사는 다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만적 광고를 게시해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제한 요건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알린 점 등에 대해서도 "할인쿠폰 사용제한 조건의 은폐·축소와 같은 기만광고를 게시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대에 상관 없이 모든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데 대해서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사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알리지 않고 마치 쇼핑몰이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한 것 △할인쿠폰에 적용되는 사용제한 조건을 은폐한 채 광고한 것 △실제와 달리 응모자 전원에게 할인쿠폰이 제공된다고 광고한 것이 허위·거짓·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제시되는 표현 뿐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해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허위·과장·기만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조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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