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재판 강행했다면?

헌법·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판결 파기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4 05: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선변호인 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끝낸 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이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모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오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2심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11월27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오씨의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4일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틀 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뒤늦게 기각한 2심 법원은 같은달 2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8도978 판결)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1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에게 변론 종결 후 국선변호인 신청 청구를 뒤늦게 기각했습니다. 게다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의 재판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고 1심과 달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2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조항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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