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친절한 판례氏] "CCTV 녹음 기능은 사용 불가·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안돼"

박보희 기자 2018.05.28 05:05
그래픽=이지혜 기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CCTV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를 담지는 못한다. 소리까지 녹음이 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왜 CCTV는 녹음은 안되는걸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 도청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몰래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알리려고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사무실에 온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회의 과정을 녹음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정지 1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017도19211)

A씨는 △설치된 CCTV가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설치한 점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진술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 △명예훼손 행위를 막기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일환이었던 점 △분쟁해결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인물들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A씨의 죄가 무죄가 되진 못했다.

1·2재판부 모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