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에서 음악 안 틀어주나요?"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8.06.05 09:16


앞으로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5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고 했고 개정안이 작년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되는 저작권권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모습들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 사용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합니다.


1.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한편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에 대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상 가게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점포이용객들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즉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는 이러한 이용자에 권리에 대한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의 배경음악 사용이 다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의 상업용 음반 재생은 제한되며, 이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을 두고 공연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 시행령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르면 영업장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상업용 음반 재생이 제한되고 공연사용료가 따로 부과되고 있지만, 소규모점포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이나 징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3,000㎡의 규모에 이르지 않는 점포도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뿐만 아니라 공연사용료까지 따로 내야한다니, 가뜩이나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소들에게는 이중부담이라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앞으로 카페, 호프집 사장님들은 공연사용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내야하는 공연사용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카페, 호프집의 경우 50㎡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5평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지금까지 징수규정이 없어서 내지 않았던 공연사용료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SPC와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의점업체 본사에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 2016년 8월 하이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소송에서 당시 공연사용료의 징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가 되었고,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지 못했고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9억 4000만원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나 그 시행령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할지도 모르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가맹점주에게도 그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협회와 회사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공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두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쪼록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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