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나체로 제품 홍보하면 '공연음란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7 05:05

/사진=뉴스1


자발적으로 올린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돼 있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실제로 제품의 홍보차 이뤄졌던 공연이 문제가 돼 이 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도1264 판결)

2003년 1월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공연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해 요구르트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당 제품을 만드는 모 우유협동조합의 마케팅 팀장, 홍보대행사 대표, 서양화가, 모델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음란성이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행사는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좋다는 제품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이 없었고 음란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유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을 유죄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고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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